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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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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주요 군 지휘관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3명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의 경우 당초 파면이 의결됐으나, 비상계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참작돼 해임으로 감경됐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출동을 지휘한 혐의로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서울로 출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유 대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한 점, 부하의 위법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출발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고려됐다. 해당 사안은 한 차례 ‘징계사유 없음’ 결정 이후 징계권자의 재심 요청으로 다시 심의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징계 수위는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김승완 전 군사경찰실장에 대해서도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