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
내년에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10만2104명이 일하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고령화와 젊은 층 감소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인력 공급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계절 근로(체류 기간 3~8개월·계절성이 강한 과수·밭작물 분야에 종사) 외국인 일꾼 8만7375명이 배정된다. 지난해 상반기의 6만1248명보다 43% 늘었다. 또 공공형 계절 근로를 통해서도 130곳에 4729명을 투입한다. 전년(90곳·3047명)에 비해 40곳, 1682명이 증가했다. 공공형 계절 근로는 농협이 농가 대신 일꾼을 고용해 하루 단위로 농작업을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고용허가(체류 기간 3년으로 1년 10개월 연장 가능·상시 근로할 수 있는 축산·시설원예 분야에 종사) 외국인 노동자 규모도 지난해와 동일한 1만 명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 그동안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대상에 포함했다. 또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은 ‘2000㎡~4000㎡ 미만 8명’에서 ‘1000㎡~4000㎡ 미만 8명’까지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1000㎡~2000㎡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8개월까지 안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계절 근로와 고용허가를 통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농민들이 바라는 바는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