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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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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낮 12시19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