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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살얼음 12시간 전 예측…야외근로자에 '기후보험' 도입

정부 '제4차 기후위기 적극대응 대책' 확정

AI로 홍수예보…내년 기후적응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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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가 기반시설 혁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로 살얼음을 12시간 전에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특별법’을 내년 중 제정한다.

폭염에 취약한 환경미화원 등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4차 대책에는 지난 1~3차 때와 달리 ‘적극’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들어갔다. 기후부는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후부는 과거 기상자료뿐 아니라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기반시설을 혁신하기로 했다.

사회 기반 시설은 설계 기준을 최근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 강화한다. 미래 기후위험도를 반영해 댐의 유역 가능최대강수량을 재산정하고, 댐 설계기준 개정을 검토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한다. AI를 기반으로 홍수 예보 지점은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확대하고, 도로 결빙을 최소 12시간 전에 AI가 예측해 대비할 수 있게 도로 기상관측망을 고속도로·국도 데이터와 연계·통합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피해 유형,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매입, 이주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폭염에 취약한 환경미화원 등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기후보험은 폭염 경보 시에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보험을 설계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 흩어진 기후위기 이행 체계는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한다. 기상청 등이 과학 기반의 부문별 감시·예측을 고도화하면, 기후부가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 각 기관 행정계획·사업에 대책을 반영하는 식이다.

이호현 차관은 “AI를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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