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남 김해시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에서 방사한 천연기념물 황새(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중 1마리가 폐사한 사건에 대해 김해시장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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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김해시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에서 케이지에 들어 있는 황새를 방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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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표방한 A씨는 20일 오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해시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폐사 사건, 경찰 고발장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내용은 김해시장, 김해시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현장 운영 책임자, 수의사·사육사 등 관계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해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A씨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 ‘김해시 황새 방사 퍼포먼스에 따른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 폐사’란 사건명의 고발장 캡처본 일부도 첨부했다.
평소 정치권 및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는 그는 “김해시의 방사는 공개된 정황상 복지·안전 중심의 절차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기관이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국제기준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방사에 대해 마련한 3단계 지침으로 ▷사전 위험평가 ▷비상 중단(연기·취소) 기준 ▷사후 모니터링순이다.
이에 대해 김해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금일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건이 진영읍에서 발생해 우리 관할이 맞다”면서 “아직 담당수사관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