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해운선사나 어선 보유 업체가 선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다면 각종 법률 지원도 제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
| 조업 중인 선원들.
|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1개월 동안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조직에는 지방청 선원해사안전과장, 과원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임금 지급을 미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업체다. 임금 체불 우려 업체의 임금 지급 여부 수시 파악, 체불 임금 발생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청산 대책 강구, 고정금 지급 이행 실태 파악 등이 점검반의 임무다. 외국인 선원 임금 상습 체불 업체도 집중 관리 대상에 들어 있다. 해수부는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출국 정지, 검찰 입건 송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설 때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28곳에서 선원 27명의 임금 2억5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즉시 해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사업체가 도산·파산하면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현장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더불어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051-996-3647),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게 한다. 지원 대상은 5t 이상 상선, 20t 이상의 어선에서 일하는 도중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피해를 본 선원이다. 또 선원법상 재해보상 사고 관련 피해를 봤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도 포함된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반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사법 처리를 병행, 선원들이 걱정 없이 추석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