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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줍줍’ 사라질까… 정부, ‘무순위 청약’ 자격 무주택자에만 부여

제도 개편해 10일부터 시행… 세부 신청 요건은 지자체장이 결정

시세 차익 노리는 투기 차단해 실수요자에게 혜택 주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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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된다. 투기 행위를 차단,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파트 견본주택을 살피는 내방객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에서 모집 가구에 비해 청약자가 모자라거나 부정 청약, 당첨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당시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다 미분양 사례가 자주 발생하던 2023년 2월부터는 거주지 요건을 없애는 한편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주거 여건이 좋은 아파트라면 무순위 청약을 통한 당첨 때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줍줍’이라는 불리는 과열 현상이 벌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때는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리기도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창·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의 경우 시세 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지자체장이 신청 자격을 부산 거주자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만약 청약 경쟁률이 낮아 미분양이 예상된다면 지역민 외 경남·울산, 또는 전국 단위 거주자로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서만 부양가족 수를 단편적으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정주 여건이 좋고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 현황(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꼼꼼하게 살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자는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 자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절차”라며 “청약 과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등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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