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마다 위수탁심사 진행해
- 고용불안·사유화 시도 빈번
- 제도적으로 투명성 확보해야”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이 위·수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사회복지사 350여 명이 거리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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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사회복지사들이 8일 부산 부산진구청 앞에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수현 선임기자 parksh@kookje.co.kr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사 350여 명은 8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사회복지 공공성 사수 및 위·수탁 제도 개선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이 지난 1일 자로 A법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법인 측이 부산진구와 맺은 위·수탁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탁계약을 취소할 것을 부산진구에 요구했다.
이날 부산진구와 복지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A법인은 지난해 11월 구의 위탁심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5년간 복지관 운영을 맡는다. A법인은 애초 복지관장으로 있던 B 씨를 관장으로 내정해 위탁심사를 통과해 놓고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장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말로 계약이 만료된 B 관장과는 계약 연장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복지관 위탁 심사에는 관장 내정자에 대한 평가 항목을 둔다. 실제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복지관 관계자는 “A법인이 B 관장을 내세워 시설장의 전문성(15점)과 인력 확보 및 인사 계획(15점)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심사를 통과한 뒤 B 관장을 사실상 해임했다”며 “심의 규정을 위반한 A법인에 공공재의 운영을 맡길 수 없어 사회복지사들이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법인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법인 관계자는 “해임이 아니라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다. 심사 자료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승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A법인은 다만 사태 수습을 위해 B 관장을 포함한 직원 15명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은 위·수탁 계약 취소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복지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구가 직접 복지관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사회복지연대 등 지역 사회복지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회복지기관의 위·수탁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연대 관계자는 “민간법인이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은 5년 주기로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는 고용 불안에 떨어야 한다. 복지관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도 빈번했다”면서 “제도적으로 위·수탁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통해 ▷위수탁 심사 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심의 내용 공개 ▷심의내용 이행 의무화 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