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포르말린 약품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양식업자들이 양식어류의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희석해 직접 살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달 초 국내 제약회사가 신청한 5종의 수산용 포르말린 약품에 대한 생산 및 사용, 판매를 승인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약품 생산은 제약회사의 생산시설 보완 등 준비 절차를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2월말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 맞춰 희석 포르말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 '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제 등 안전사용지침'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약품 생산이 이뤄지면 포르말린의 변칙 사용을 둘러싼 수산물 안전성 논란은 일단 해소될 전망이다. 승인받은 약품의 사용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해양부는 그동안 양식업자들이 승인 약품이 없는 가운데 관행적으로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지난해 5월 △송어, 연어 △송어, 연어를 제외한 어종 △보리새우 △어류의 수정란 등 네 가지 상황에 따라 20~100배 이상 희석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담은 '안전사용지침'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포르말린의 사용을 용인해 왔다. 희석용 포르말린은 어류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일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였다.
그러나 국회와 소비자 및 환경단체 등은 이런 행정지도에 대해 "해양부가 수산물 안전정책에 역행하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해양부는 앞으로 약품 생산이 이뤄지면 포르말린의 임의 사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승인 약품의 가격이 비싸 사용을 기피할 가능성에 대비, 지자체의 구제사업 보조예산을 활용해 양식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포르말린=37%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으로 중합 방지를 위해 8∼12%의 메탄올을 첨가한 무색 투명한 액체.
다량 복용하면 심장쇠약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극물'로 알려져 있으며, 영화 '괴물'에서 돌연변이의 원인 물질로 묘사되면서 새삼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