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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깜빡이’ 깜빡은 위험한 위법…배려와 소통하는 운전 절실

  • 박소연 시민기자
  •  |   입력 : 2026-10-06 18:34:47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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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얼마 전 유모(68) 씨는 골목을 걸어가다가 승용차와 부딪힐 뻔했다.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사고는 면했다.

자동차 깜빡이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개념 없는 운전자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래서 운전하거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길을 다닐 때에 자동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경우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심지어 교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황당한 차도 있다. 또 곡선형 도로에서 묻지마 직진하는 차량도 많아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직장인 강모(46) 씨는 “옆 차로를 달리는 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급정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트럭이나 버스 등이 막무가내로 차 머리부터 들이밀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자주 있다”고 운전 고충을 털어놓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항목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로를 바꾸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경우에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통상 일반도로에서는 30m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을 권장한다. 상습 정체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대기 중인 차량 앞으로 들어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이 필요하다.

회전교차로는 직진 개념이 없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할 때 좌측 깜빡이를 켜고, 회전하다가 출구로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우측 깜빡이를 켜야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하는 행위는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분류돼 교통경찰에게 적발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3만 원, 이륜자동차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차후에는 방향지시등 미작동으로 경찰에 단속될 경우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10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깜빡이는 단순한 신호 장치가 아니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나의 의도를 명확히 알려주는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깜빡이 작동은 필수이자 법적 의무다.

※시민기자면은 부산시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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