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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15% 공제…소액 정치자금은 90% 환급

기부도 하고 세제혜택도 받고

  •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   입력 : 2018-12-25 19:12:08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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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의 성격 따라 혜택 달라
-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기부 등
- 부양가족이 낸 돈 해당 안돼
- 영수증 허위발급땐 2% 가산세
- 특별재난구역서 자원봉사하면
- 전액 공제대상 기부 인정받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에게 성금이나 성품을 제공하는 기부에 특별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날씨가 춥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맘때면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된다. 요즘 신문 동정란 등에는 이런 종류의 뉴스가 사진과 함께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리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는 어려운 경기 때문인지 이 같은 기부의 손길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같은 ‘기부 한파’에는 올해 잇따라 터져나온 일부 기부금 모금단체의 비리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려운 이웃 혹은 정당(정치인)을 돕는 기부는 나누고 도와주는 기쁨이 우선이지만 정부로부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모범적인 기부 활동으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 가정’에 가입한 가족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정부 당국은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세금 공제 혜택이다. 남을 돕는 기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관이나 개인에 도움을 주고 세금 혜택까지 받는 것은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이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은 직장인들은 한푼의 세금이라도 더 아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다. 다만 모든 종류의 기부금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기부금 성격이나 기부금을 낸 단체에 따라 세제 혜택의 크기도 조금씩 다르다.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김태은 팀장의 도움을 받아 기부금과 세제 혜택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해봤다.

■영수증 허위발급하면 가산세

우선 공제 비율이다. 원칙적으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근로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 내 기부금의 15%(2000만 원은 초과분은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000만 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이하 소액의 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해준다. 기부금으로 낸 금액의 90% 이상을 세제 혜택으로 돌려 받는 셈이다. 또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해 준다.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해당 법령대로 하면 된다. 개별 종교단체는 해당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이 등록돼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의 유형을 보면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이다. 이때 모든 종류의 기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방헌금·이재민구호금품·특별재난지역자원봉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립학교, 국립대학교 등의 시설비로 지출한 금액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사회복지사업이나 사회복지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을 모집·배분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에 내는 기부금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이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된다. 지정기부금은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해당된다.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에 지출한 금액도 지정기부금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정고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료·학교·종교법인은 지정고시 절차가 필요 없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다.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매긴다. 기부자의 인적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금액 1000분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자주 나오는 질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종교단체의‘고유번호증’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물론이고 부모님 명의 지출분도 모두 공제 대상이다(나이제한 없음).

2010년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이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얼마를 인정받을 수 있나.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이다. ① 봉사일수×5만 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 (20시간의 경우, 20÷8=2.5일(3일로 인정, 기부금액 15만 원)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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