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80세대 명륜2차 아이파크
- 헬스·탁구·골프연습장 등 갖춰
- 정식 개장 전 3개월 시범 운영
- 주민 요구 반영 부족한 점 개선
- 수강 프로그램 많고 비용 저렴
- 월 이용객 820명 손익기준 넘어
- 세대 출입카드만 있으면 ‘OK’
- 이용료는 관리비로 자동 부과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장수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데 누구나 동의한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운동이다. 문제는 운동이라면 귀찮아하고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극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을 움직이려면 운동을 좀 더 시작하기 쉽게 접근성을 높여주면 효과가 있다. 그런 면에서 공동주택 내 주민편의시설 중 하나인 체육시설이 아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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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구 명륜 2차 아이파크 내 주민편의시설인 헬스장에서 입주민들이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공동주택이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되면서 아파트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파트 내에 마련된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이 운동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굳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운동할 수 있으니 운동 후 씻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땀 흘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불쾌함이 싫다면 센터 내 샤워장을 활용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아파트 내 운동시설은 압도적이다. 보통 월 이용료로 2만5000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이다.
구·군별로 지역 내 공동주택에서 어떤 체육시설을 갖추고 운용하는지 파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체육시설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군에서 따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다행히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이용이 원활한 곳을 추천받을 수 있었다. 부산 동래구의 명륜 2차 아이파크는 전체 아파트 부지면적 8만7128.5㎡에 2580세대로 규모가 큰 편이다. 112동의 지하 1층을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헬스장 532.17㎡, 골프연습장 261.62㎡, 탁구장 180.51㎡ 등이 주요 운동시설이다. 헬스장 내에 요가 강습 공간과 PT실을 따로 두고 있다. 골프연습장은 11타석, 퍼팅 연습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 스크린 골프는 2실을 운영하는데 현재는 시설 수리 중이다. 샤워 시설도 155.84㎡로 꽤 넓어 웬만한 피트니스에 맞먹을 정도였다. 탁구장은 탁구대 3개를 놓고 있었고 주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는 2015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했지만 주민편의시설은 올해 1월 개장했다. 정식 개장 전에 시범으로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면서 모자란 점을 고쳤고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하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했다. 이렇게 개장하니 현재 월 이용객이 82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이용호 관리사무소장은 “월 이용객이 500명이 되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현재 월 이용객은 820명으로 300명 이상 더 많다”며 긍정적인 운영상태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기서 체육시설 활성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운동할 만한 기구가 갖춰져야 한다. 헬스장에는 36종의 운동기구를 갖추고 운동 전담 트레이너가 오전, 오후로 나눠 총 2명이 근무한다. 처음 개장할 때 시공사에서 1000만 원에 상당하는 운동기구를 넣어 줬지만 모자라서 더 채워 현재 시설을 갖췄다. 저녁엔 외부 요가 강사가 1명 더 충원돼 총 3명의 트레이너가 근무한다. 주민들은 이들에게 비용을 내고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의 PT 비용은 회당 7만 원이 평균적이다. 이곳에선 4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한 달 헬스장 이용료에 PT를 추가로 받는다고 해도 월 6만5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은 무엇보다도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곳에선 1세대에 4장씩 발급된 출입 카드로 한 번에 해결한다. 이 카드를 헬스장을 사용할 때마다 기기에 인식시키면 다음 달 관리비에 헬스장 이용료가 부과된다. 월 2만5000원이며 요가는 월 6만 원 수강료를 낸다. 요가 수업을 들으면 헬스장은 무료다. 이 소장은 “현재 법이 개정돼 아파트 주민편의시설에서 현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관리비에 헬스장 이용료가 합산돼 부과되면 간편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동래구의 A 아파트 주민편의시설의 헬스장에선 현금으로 받은 이용료를 트레이너가 횡령한 사건이 있었다. 헬스장 이용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관리가 쉽지 않아 이런 식의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이 아파트에선 그런 위험성 자체를 아예 제거한 셈이다. 또 헬스장 등록 카드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세대 출입 카드 하나로 통일해 번거로움과 예산 낭비도 없앴다. 실내 골프연습장에는 티칭 세미프로가 근무한다.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의 반은 프로가 갖고 반은 관리사무소로 들어간다. 세미프로의 월 급여는 따로 지급하므로 근무여건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