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금 다시 시설 투자 ‘선순환’
운동 기구를 잘 갖춰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 또한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트레이너가 자주 바뀌거나 너무 적은 사람이 근무하면 제대로 운동하는 법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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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골프연습장은 11타석으로 퍼팅 연습 공간을 따로 두고 있으며 세미프로에게 개인 강습도 받을 수 있다. 김성효 기자 |
명륜 2차 아이파크 내 헬스장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김대연 트레이너는 자신의 근무 여건에 만족해했다. “오전, 오후 트레이너가 나뉘어 있어 나머지 시간을 쓰기도 좋고 고용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해 외부 피트니스보다 고용 안정성도 좋은 편”이라고 했다. 보통 트레이너들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외부의 경우는 더 짧게 하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외려 단지 내 헬스장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셈이다.
전담 트레이너들에게 주민들은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을 수 있다. 외부에선 1회에 7만 원이 평균적이지만 여기선 회당 4만 원에 가능하다. 이 중 50%는 강사가, 나머지 반은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헬스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운동할 수 있고 트레이너는 안정적인 월수입에 PT로 과외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다.
트레이너의 근무 여건이 좋은 편이라면 지속해서 근무할 가능성도 늘어나고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도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용호 관리사무소장은 “주민편의시설이 잘 운영되기 시작하면 선순환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효과를 보고 많이 편안하게 이용하면 운영비도 더 많이 들어오니 경력이 좋은 트레이너를 고용할 수 있고 시설 투자도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주민편의시설 서비스가 좋아지니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게 된다. 반대로 이용하는 주민 수가 줄어들면 이용료가 현재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불만으로 이용객이 줄어들면 트레이너의 고용 숫자도 줄여야 한다. 서비스가 나빠지면 이용객도 줄고 설비 투자도 할 수 없으니 결국 만들어 놓고 공간만 놀리게 되는 셈이다. 공동주택 내의 주민편의 시설은 건축법상 필수가 아니라 입주민에게 주는 일종의 서비스인 셈이므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