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1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57억8000만 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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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2015한일합의’‘화해·치유재단’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고 있다. 연합뉴스 |
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약 100억 원)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 원이 지급됐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고,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지난해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재단 해산 결정으로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피해자 측 요구는 일본에 10억 엔을 반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 준수를 강조해온 일본 정부 기조에 비춰 우리 정부가 반환하려 해도 일본 측은 수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반환을 전제로 10억 엔을 예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경우 일본은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등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현재 27명뿐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