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비롯해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간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부산 문현금융중심지 입주 기업에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의 종료 시점은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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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는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에 대해 이전 후 최장 10년간(지방 광역시 등을 제외한 낙후지역 기준) 매년 소득·법인세 전액(100%)을, 그 다음 2년간은 매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최장 12년간 혜택이 부여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장 15년(10+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 광역시인 부산 기준으로는 현재 7년(5+2년)에서 8년(5+3년)으로, 부산 내 인구감소지역(동·서·영도구)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기준으로는 10년(7+3년)에서 11년(7+4년)으로 세액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경남 김해 창원 진주 등 중규모 도시에서도 해당 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중규모 도시 내 인구감소지역과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서는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산 금융중심지 등 지방 경제산업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기한 3년 연장(2028년 12월 31일까지)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15→40%) 등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