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6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38년 4월부터 국가총동령법을 발령해 조선인들을 전쟁터와 군수업체 등지로 강제 동원했다.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약 780만 명으로 추산된다.
광복 이후 정부는 일본과 전후 보상 문제 논의에 착수했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다. 협정문에는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를 무상 지급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2조 1항에는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해 왔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일부 피해 보상을 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의 9.7%가량인 92억 원을 지급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인정한 뒤 2005년부터 2차 보상에 나섰다. 피해조사 신청·접수를 통해 지난달 말 기준 7만8000명에 대해 650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잇따라 패소했고 2000년대부터는 한국 법원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식 씨는 2005년 한국에 지사가 있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12년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은 구 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 맞다고 파기환송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숫자로 치면 피해자 기준 15명(원고 기준 14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4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향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는 후지코시 히타치조센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소송 여러 건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