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월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내경제 저성장의 한계와 부동자금의 증가로 인해 해외부동산 투자는 어쩌면 금융수출 기회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소유하고 운영 그리고 매각하면서 국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세금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아마도 현재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암암리에 신고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 같다.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간단한 규정을 살펴보면 외국환 거래규정상 주거래 은행에 해외 부동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 사유 발생 후 3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보유기간 동안에는 2년 마다 현황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세금은 취득, 보유, 처분시로 구분되고 취득시는 현지국가에 납부하면 되고, 보유 및 처분시는 현지국가 및 국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이중과세는 해당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시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외 주택은 국내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즉, 해외 1주택 및 국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국내 다주택자라면 해외 주택 투자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피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14년전인 2006년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될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현재 부동산 시스템은 다양한 발전을 이루었음을 체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외부동산 투자 및 거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국가시스템은 부족한 상태이다. 더불어 전문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내수경제의 한계와 다양한 부동산투자 기회가 있기에 해외부동산 투자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통한 관리의 필요성 인식을, 국내 10만 공인중개사는 방치된 권익과 전문성을 되찾아, 불안해 하는 고객들에게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외부동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킹스마겐 천경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