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 부산 해운대구의회,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 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합 설립 후→설립 전으로 조정, 지원 한도(5000만 원) 규정도 삭제.
2. 그러나 조합 설립 전 지원금이 지급되었다가 사업이 무산되면 혈세 낭비 뻔해. 실제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해운대 그린시티(신시가지)에만 42개 단지가 있어 한도 폐기되면 재정부담 눈덩이.
3.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기초의회가 표밭 관리한다는 비판 나와. 한 구의원 “솔직히 원안대로 가야하지만 주민 반대 워낙 심해 눈치 안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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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그린시티(신시가지)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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