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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방 속에서 식탁 옆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가는 시대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행은 아직 ‘준비 중’?

  • 배윤지 인턴기자
  •  |   입력 : 2025-06-26 0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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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반려동물 등록 수는 349만1607마리로, 전년(328만6216마리)보다 6.3% 증가했다. 개가 343만4624마리, 고양이가 5만6983마리다. 양육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동반 카페나 식당도 많아졌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같이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이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고 싶은 반려인의 바람도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또 ▷식품 취급 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알리는 안내문 부착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이 금지됨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했다”며 “위생 기준을 준수하면 반려동물이 동반 출입할 수 있게 해 반려문화 산업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과 식약처가 지난 4월 반려동물 출입을 공식 승인 없이 임의로 허용한 수도권 음식점 19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조리장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데도 조사 대상 중 16곳(84.2%)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있었다. 7곳(36.8%)은 창문을 열거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기를 하지 않아 실내에 털·먼지가 쌓이고, 냄새가 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음식점에 반려동물 동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시험 운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기준 231개 음식점이 심의를 완료했고, 이 중 108곳이 영업한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도 많다. 지난달 기준 네이버 반려동물 동반 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 ‘갈수있어 강아지도’에 등록된 부산지역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834곳이다. 이들 음식점 대부분은 규제샌드박스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부산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진모(33) 씨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있는 줄 몰라 지금까지는 매장 재량으로 운영해 왔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서 안내 자료를 배포하거나 방문 설명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라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김병석 교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지만, 앞으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곧 제도의 성숙과 동물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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