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9일 0시부터 부산지역 목욕장 819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최근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지역 목욕탕 819개소를 대상으로 29일 0시부터 내달 6일까지 유지된다. 법률적으로 목욕장업에 속하지 않는 헬스클럽 샤워장 등은 행정명령에서 제외돼 계속 운영된다.
시는 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 중 상당수가 목욕탕을 이용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장소의 특성상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커 목욕탕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 9일간 부산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