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도시가스를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가스방출과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모 빌라에서 “목숨을 끊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 4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켰다. A 씨는 라이터를 들고 “불 붙일거다”고 위협하던 중 경찰관들의 만류로 그만뒀다.
권 부장판사는 “공동주택인 빌라에서 가스를 방출시켜 불을 붙이면 자칫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돼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