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악용해 온라인에서 마스크 판매사기를 벌인 10대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혐의로 A(26) 씨와 B(1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 판매 사기를 벌이던 중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1명으로부터 137만 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 군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던 중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64명으로부터 1339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동부지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 경제가 타격받자 대검 방침에 따라 벌금 분납 제도를 확대해 시행 중이다. 동부지청은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이 인정되는 경우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를 허용한다. 이 제도로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15명이 벌금 분납·납부 연기 혜택을 받았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