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영업을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같은 해 12월 3일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임차해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홍보한 뒤 불특정 다수 외국인에게 1박당 3만~4만 원을 받고 빌려줬다. 숙박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A 씨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 14개 호실을 임차해 영업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운영기간이 짧지 않다”며 “경찰로부터 단속을 받고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