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 4월 29일 자 8면 보도)에게 부산지검 수사관과 국가가 공동으로 7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소액26단독 양우창 부장판사는 A(32) 씨가 부산지검 B수사관과 C검사,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수사관과 국가가 공동으로 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C검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B 수사관은 A 씨를 피의자로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반말로 일관했고 A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니 자백하면 선처해주겠다고 권유 내지 유도했으며 A 씨가 자백 권유에 항의하자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면 피의자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냐’고 고압적인 태도로 고지했다.
양 부장판사는 “B수사관의 행위는 범죄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모멸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동으로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C검사가 B수사관의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에게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초 함께 근무하는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손을 잡고 허리에 손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검찰 수사관이 자백을 강요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 국가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 씨의 진정에 따라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변경됐고 A 씨는 무혐의 처분받았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