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괴 수백억 원 상당을 차량 부품에 숨겨 일본으로 밀수출한 일당(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8일 자 8면 보도)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A(40)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12월 사이 금괴 약 336㎏(시가 183억 원 상당)을 차량 부품에 숨겨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부산항 여객터미널에서 금괴를 일본 후쿠오카행 여객선의 탁송 수화물로 실어 밀반출 하려 한 A 씨 등 일당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밀수업자가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 하려고 부산세관의 통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운반책을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0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러 3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