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서 ‘’올무를 제외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허가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도구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그 밖의 포획 도구다.
다만, 총기 포획이 금지돼있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는 올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 허가를 받으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도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등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다 대부분 탈진해서 죽게 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지리산 반달가슴곰도 5마리가 올무에 걸려 폐사했다.
환경부는 철물점 업주,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