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위 사전심의 없이 자행돼
-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는
- 유기견 사체를 사료로 사용”
한국마사회가 2014~2016년 실시한 동물실험 중 10건이 윤리위원회 심의 없이 실험에 착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들을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해운대을)은 한국마사회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사례 10건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동물실험 36건 중 25건을 실시했다. 윤 의원은 10건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도 전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제25조 제3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3월 1일부터 진행된 ‘우수마 생산을 위한 말 유전적 개량 연구’는 40일이 지난 후 심의를 받았다. 해당 실험에는 1914두의 말이 이용됐다. 2015년에는 840두, 2016년에는 750두가 실험에 쓰였고 모두 실험기간이 시작된 후에 심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윤리위 심의가 선행되지 않은 동물실험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2017년부터는 위반 사례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전의 불법사례가 드러난 만큼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은 또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가 올 1~9월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랜더링’ 처리했다. 동물 사체를 130도 이상의 고온과 7기압 이상의 고압으로 태워 가루로 만드는 방식이다.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들어 육지의 사료제조업체로 보냈고, 사료제조업체들은 해당 분말을 섞어서 썼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사료 사용 제한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가축의 사체’도 포함돼 있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위반이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에 해당 업체들을 조회한 결과, 해당되는 두 업체 모두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어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