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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낮은 집이라도 걱정마세요…주택연금 12% 더 얹어드립니다

달라지는 우대형 주택연금

  •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  |   입력 : 2018-11-27 19:15:55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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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어르신들 혜택 집중 위해
- 내년 1월부터 가입 조건 강화
- 1억5000만 원 미만 1주택 가구
- 부부 중 1명 기초수급자여야 해

- 정액 지급형만 신청할 수 있고
- 대출한도 45%까지만 수시인출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시행 중인 ‘주택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이 집(주택)을 활용, 현금을 확보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주택연금 금액은 주택 가격과 나이에 따라 다르다.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 액수가 적어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다. 주금공이 2016년 4월 내놓은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런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일정 기준을 밑도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연금보다 지급금액을 조금 더 얹어주는 제도다. 주금공은 내년 1월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고소득자의 가입을 막고 저소득 어르신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주금공 주택연금부 김윤수 팀장의 도움을 받아 우대형 주택연금 내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6일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를 찾은 민원인이 주택연금 상품을 상담받고 있다. 전민철 기자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집을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주택가격과 나이로 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가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들께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주택연금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 기존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주는 제도다.

-얼마나 더 많이 지급하는가.

▶가입초기에 주택가격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12.7% 더 많다. 예를 들어, 84세 어르신이 시세 1억 원 아파트로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매월 60만8000원을,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68만2000원을 받는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7만4000원을 더 받게 된다.

-저가 주택의 기준은. 저가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우대형 주택연금에 다 가입할 수 있나.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부기준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과 같이 1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이면서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정 자산 이하를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소득이나 자산 수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신 분들의 가입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고려한 기준을 도입하면서도 복잡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데 대한 고령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우대형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고령인 주택연금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한 소득과 자산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기초연금 수급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로 판별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대상이 만 65세부터인데, 주택연금 가입은 만 60세부터다. 60~64세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나.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만 60~64세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을 받다가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1년 내에 기초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월지급금이 인상된다. 다만, 가입시점에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을 제외한 다른 요건인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나.

▶우대형 주택연금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주택 이외 다른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가입이 불가능하며,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된다.

-가입 후에 집을 한 채 더 사게 되면.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일정 비율로 하향 조정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다른 특징은.

▶일반 주택연금과 비교해 지급 유형과 인출 한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의 지급 유형은 연금액을 매월 똑같이 받는 정액형과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처음 받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등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만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가 의료비, 자녀 결혼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통장처럼 찾아 쓸 수 있는 인출한도라는 게 있다.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한도의 50%까지 수시인출이 가능한 반면,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한도의 45%까지만 수시인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금공 콜센터 1688-8114, 혹은 부산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센터의 부산지사, 사상의 서부산지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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