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도 최근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부터 경찰청, 국립재활원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대상을 1~3급에서 4급까지 확대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96만여 명에 이르는 등록장애인 1~3급 외에 4급 장애인 37만여 명도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할 경우 취득·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단의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강사, 교육 장소 및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춰 운전 교육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장애 유형에 알맞은 차량개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을 비롯해 영남권 장애인을 위한 운전면허 지원센터(사진)를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개소한 이후 현재 전국 6곳의 시험장으로 확대했다.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장애인 운전면허 지원센터(051-610-8088)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은 현재까지 530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의 장애인운전면허 지원센터(http://cafe.naver.com/nbdrivingrehab/353)를 참고하면 된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