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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노인 장례지원, 망자 존엄성 지키는 최소한의 배려죠”

부산시 ‘존엄한 장례식’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8-02-13 18:59:36
  •  |   본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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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없는 어르신 고독사 때
- 작년부터 장례지원 서비스
- 지역 내 28개 장례식장 이용
- 16개 구·군에 벌써 168명 신청

“옆집의 ××이 동생, 골목길 네 번째 집의 ○○이 할머니에게 연락해주세요. 10년도 넘게 매일 만나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던 두 사람입니다. 피붙이보다 더 많은 정이 들었어요. 정말 고마웠다고, 행복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1937년생 김○○ 할머니의 장수 노트)

   
가족이나 친지 없이 홀로 생활하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이 가운데 연고가 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행정용어로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사망은 노인 인구가 많은 부산의 심각한 문제다. 부산시는 이러한 고독사 문제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줄이고, 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벌써 부산지역 구·군에서 이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 홀몸 어르신이 168명(지난해 12월 말 기준)에 달할 정도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부산시지회와 함께 연고가 없는 홀몸 어르신이 사망하면 거주지와 가까운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상주 역할 지원 등 이웃 주민과 함께하는 장례의식을 하루 동안 진행하는 등 ‘존엄한 장례식’을 지원하고 있다. 읍·면·동에서는 이러한 장례 서비스를 희망하는 무연고 홀몸 어르신을 파악해 장례증서를 교부하고, 김○○ 할머니처럼 직접 쓴 장수 노트를 작성·보관하도록 해 장례 서비스를 한다. 한국장례협회 부산시지회는 지역 28개 장례식장에 빈소 설치와 안치실 이용, 빈소 상차림 등 75만 원 상당의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2명의 무연고 홀몸 어르신의 장례를 진행했다. 염습 및 입관, 운구까지 모든 장례 절차가 지원된다.

그동안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관계가 단절된 홀몸 어르신이 사망하면 담당 지자체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다른 의례 없이 일정 기간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빈소도 없이 입관 뒤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이른바 ‘직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산시는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사망자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부산지역 노인 인구는 56만5244명으로, 이 가운데 25.6%인 14만5236명이 ‘홀몸 노인’이다. 노인 4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 만 71세 이상 ‘홀몸 노인’은 9만4769명으로 부산시는 파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러한 지원 사업은 비록 작은 관심이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노력”이라며 “촘촘한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의 일환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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