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퇴직금 50억 원과 무죄 판결(MBC 밤 9시)
지난 2월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무죄선고를 받았다. 50억 원은 아들 곽병채 씨 퇴직금 명목으로 대신 전달됐다. 재판부는 곽 씨가 받은 퇴직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크고, 곽 전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을 미뤄 직무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곽병채 씨와 곽 전 의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어서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요 증거로 채택한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에게 50억을 전달해야 한다는 언급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MBC ‘PD수첩’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을 통해 판결문 내용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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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한 장면. MBC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