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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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유사 범어사본이 보물에서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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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화재청은 ‘삼국유사 권4~5’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원나라 법전인 ‘지정조격 권1∼12, 23∼34’와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하였다. 밝혔다.
‘삼국유사 권4~5’는 부산 범어사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전체 5권 중 권4~5만 남아 있다. 범어사 초대 주지인 오성원의 옛 소장본으로 1907년께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 스님이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의 역사·문화를 종합한 책이다. 현존하는 가장 이른 판본은 1394년(태조 3년)께 판각된 조선 초기 판본이다.
범어사 소장본은 1394년 처음 목판으로 판각된 후 시기가 가장 빠른 자료로 평가 받는다. 기존 지정된 문화재 동일판본(국보 제306호, 국보 제306-2호)에서 누락된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또한 서체, 규격, 행간 등이 이후 간행된 1512년 판본(국보 제306-2호)과 비슷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과 조선 후기 건축그림‘장용영 본형도형 일괄’을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들에 대해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