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관련 첫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
| (사진=라이관린 인스타그램)
|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라이관린은 측은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라이관린 측 변호인은 재판 쟁점에 대해 “양쪽 당사자들이 보도자료 배포해서 서로 다툰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고 말했다.
라이관린 한국 활동 계획에 대한 질문에 변호인은 “한국 활동과 관련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한국 활동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법무법인을 통해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는 이 계약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9년 4월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큐뷰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