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아이돌학교 출신으로 이름을 알린 솜혜인(솜해인, 본명:송혜인)이 법적 대응으로 경고하자 관련 법적 조항이 관심을 받고 있다.
솜혜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커밍아웃 맞다. 동성연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솜혜인은 지난달 31일 “사실 나에겐 아주 아주 아주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 나는 양성애자이고, 여자친구가 있다”고 공개했고, 지난 11일에는 “나의 예쁜 그녀, 마이 러블리 걸!”이라는 글과 자신의 연인을 공개했다.
이어 솜혜인은 “계속해서 추측성 기사와 글, 영상 올리면 법적으로 처분하겠다. 내가 사랑해서 당당하게 잘못이 아니니까 커밍아웃 한 것이지만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자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니다” 며 “어느 누가 커밍아웃을 그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하나”라고 대응했다.
또한 솜혜인은 “저는 제 사람들이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저 어그로가 끌고 싶어서 글을 영상을 자극적으로 추측하시고 피셜글이 아닌 글을 계속 쓰시면 저도 제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만하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제311조 모욕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어도 얼마든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