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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C인사이드 박보검 갤러리(광고는 모자이크 처리) |
박보검이 ‘남자친구’에 함께 출연한 송혜교와의 지라시가 돌며 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27일 오후부터 ‘DC인사이드’ 박보검 갤러리에는 많은 팬들이 게시글을 올렸다. 루머 유포자를 잡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게시글을 통해 “유포하는 사람 친추해서 프로필 화면도 같이 캡쳐해서 보내줘 오픈톡이라 친추안되면 그냥 찍어서라도 보내주면 도움됨. 가능하면 유포자 이름이나 카톡아이디같은 신상정보 알 수 있으면 더 좋고. 한동안 각자 가입된 커뮤나 포털 여기저기 잘보고 다니자”라고 말하며 팬들을 독려했다.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 역시 “송중기·송혜교 이혼 소식을 두고 박보검과 관련 루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송혜교가 최근 작품을 박보검과 함께한 탓에 그런 루머가 양산된 것 같은데, 현재 이혼과 관련된 모든 루머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44조의 7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었다. 즉, 최초유포자가 아니라도 카톡 내용을 복사해 옮기는 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는 셈이다.
또한 퍼트린 내용이 사실로 판명이 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내용이 거짓인 경우다. 이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