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그룹이 소유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흘러 나오는 유해물질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 가고 있다.
1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경북 봉화군의 석포제련소가 환경법령을 50건 위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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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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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는 국내 2위 세계 4위의 규모로 아연을 생산한다. 50년 가까이 가동 중인 이 공장이 지난 5월 환경부로부터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3년부터 4월까지 지자체와 환경부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은 50건에 달했다.
㈜영풍은 시정은커녕 법령을 위반할 때마다 과징금을 물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땜질식 미봉책을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염물질이 공장 밖으로 유출됐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제자직은 공장 배출구 및 인근 하천에서 물을 떠서 수질 분석을 의뢰했다. 하천 기준으로 카드뮴 농도 허용치는 0.005mg/L다. 그런데, PD수첩 실험 결과 최대 0.189mg/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허용치의 37.8배에 달하는 수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장 내에서 떠낸 물은 공업용수 기준치(0.02mg/L)를 최고 3만 7천배나 초과하기도 했다.
공장이 돌아가고 기업이 눈 가리는 동안, 이 중금속은 낙동강 최상류에서 시작해 하류로 흘렀다. 1300만 명이 넘는 영남권 주민들은 지금도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다.
연간 7300시간 가동돼 33만 톤의 아연을 만들고, 먼지와 폐기물을 뿜어낸 석포제련소로 인해 고통 받는 건 공장 외부만이 아니었다. 일주일간 잠입 취재한 제작진은 정체 모를 가스와 먼지가 가득한 환경 속에 근로자들은 보호 장비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오는 19일 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 통지에 따른 석포제련소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후 석포제련소의 운명이 결정된다.
석포제련소는 영풍문고의 모회사인 영품그룹이 소유한 회사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