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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 영수증 최소 5년 보관, 상속·증여 세율 같지만 공제율 달라”

아트부산 ‘미술세법 특별강연’

  •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  |   입력 : 2019-01-14 18:56:55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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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말하는 절세 전략 소개
- 관세·부가가치세·취득세 등 없고
- 현존 국내 작가 작품 과세서 제외

“똑똑하게 미술품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거래 영수증과 같은 증빙 서류를 잘 갖추고, 최소 5년은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과 세부 조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아트부산 사옥에서 열린 ‘미술세법 특별강연회’ 모습.
지난 10일 오후 7시 부산 수영구 망미동 아트부산 사옥에서 열린 ‘미술세법 특별강연’ 현장. 이날 강사로 나선 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미술품 거래와 상속·증여에 따른 절세 전략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사단법인 아트부산이 마련한 특강 현장에는 지역 갤러리 관계자, 수집가, 미술 애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미술품은 세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술품의 경우 국내 수입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까지 과세하는 귀금속 거래에 비해 유리하다. 또 주식거래와 달리 증권거래세도 없고,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도 없다는 장점 때문에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미술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는 외국 작가 또는 국내 유고 작가의 작품으로서 양도가액이 개당 6000만 원 이상인 때에만 이뤄진다. 현존 국내 작가의 작품은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가 이뤄질 경우에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기타소득에서 과세 방법은 양도가액의 80%(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창작자의 경우 양도가액의 60%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갤러리의 경우 단순 중개인지, 구입 후 재판매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계약서,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세금 절약법도 있다. 기업이 미술작품을 구입해 전시할 경우 건당 취득가액 500만 원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미술품 상속과 증여의 경우 세율은 같지만 공제율이 다른 만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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