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온라인에서 반민정과 조덕제가 영화 촬영중 성추행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배우 이재포까지 엮인 백종원 식당 합의금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배우 이재포가 기자로 활동하던 코리아데일리는 2014년 백종원의 프렌차이츠점에서 여배우 반민정이 합의금 사건이 있었다고 최초 보도했다.
실제 반민정은 가맹점 식당에서 식사를하고 탈이 났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고 해당 가맹점은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해당 보험사와 210만원정도로 합의를 하였던 일이 있다.
2014년도에 백종원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 일어 났던 일로 백종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여배우와 가맹점간 문제였다.
당시 백종원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사건이다. 이제 와서 다시 기사화 돼 우리 측도 의아해하고 있다.해당 가게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이다. 당시 보험사와 여배우 A씨가 보상에 따른 합의가 된 것으로 안다. 여배우도 일종의 피해자인데 거액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매우 의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리아데일리와 반민정은 소송을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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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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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측은 “백종원은 같은 방송인이니 손해가 5000만원인데 600만원에 합의해주겠다며 요구.
위생조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동시간에 먹은 사람들 중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아무고 없었는데 고위층을 계속 팔며 협박하여 210만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반민정 측은 “백종원을 거론한 적이 없다. 가맹점인 것도 나중에 알았다. 고위층을 거론한 적이 없으며 5000원만을 운운하며 600만원을 제시한적이 없다.
최초 배탈후 식약청에 먼저 신고를 했으며 그후 가맹점주가 병원으로 찾아와 보험에 들었으니 치료를 잘 받으라했고 이후 보험사와 210만원에 합의를 하였으며 전액 모두 치료비로 사용하였다. ”고 반박했다.
결국 기사를 작성한 이재포는 자신이 재직 중이던 매체를 통해 배우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A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며 피해자를 특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5월 9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기사의 제보는 배우 조덕제가 한 것으로 한 매체에 보도됐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