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인 미국 업체의 한 계열사를 맡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박정운(5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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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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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7단독 임윤한 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정운씨에게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범행에 가담해 그 금액대가 80억원에 이르고, 횡령한 5천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박씨는 서울 강남에 마이닝맥스 산하 홍보대행업체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 100억원 중 80억원을 다시 인출해 마이닝맥스에 돌려주는 이른바 가장납입방식으로 홍보대행업체를 차린 혐의로 기소됐다. 가장납입은 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입한 것처럼 꾸며 발기인이 설립 등기를 하는 방식이다.
또한 올해 8~10월 이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박씨는 회자 자금 4억 5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2천7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해 사기 등 혐의로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소환 조사에서 박씨가 가상화폐 사기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박정운은 1990년대 초반 ‘오늘 같은 밤이면’과 ‘먼 훗날에’ 등의 노래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