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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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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관리 업체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모델로 참여했던 가수 김태우(37)가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서 김태우의 소속사가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금 65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와함께 과거 김태우가 실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남겼던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다.
2016년 4월 김태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이 빠진 사진과 함께 “드디어 85(kg)다 내 인생 최저 무게. 힘들지만 보람된다. 살과 전쟁 중인 모든이들이여 꼭 승리하세요. 저도 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사가 김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사의 광고 대행사는 2015년 9월 김 씨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기간에 김 씨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A사는 소속사에 1억 3000만 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김 씨는 A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을 달성했다. A사는 김 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영상도 올렸다. 김 씨도 당시 여러 방송에 나와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다.
하지만 김 씨는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체중이 늘어 석 달 뒤에는 목표 체중을 넘겼다. 이런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A사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도 생겼다.
A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