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노민우가 전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에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민우가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S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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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노민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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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1,2심에서 패소한 노민우의 상고에 특정 사유가 없다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단을 내렸다. 원심판결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본 경우다.
노민우는 지난 2004년 밴드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SM이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계속 방해했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015년에 제기했다.
지난 2000년에 SM과 계약을 맺은 노민우는 2009년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소속사를 옮겼다.
노씨 측은 “SM은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탈퇴할 때까지 기획이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탈퇴 후에는 매니지먼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음악이나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담당 PD나 제작사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M 측은 “노민우가 근거 없는 소 제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노민우가 트랙스를 탈퇴하며 일본 매니지먼트사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을 대신 지급했고, 연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했다는 것.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한 건 노민우라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노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SM이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의무를 불이행했다거나 연예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민우는 2004년 트랙스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파스타’, ‘마이더스’와 영화 ‘쌍화점’, ‘명량’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