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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문 인스타그램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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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문문이 과거 불법촬영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5일 디스패치는 문문이 2016년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문문은 불법촬영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전속 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으로 과거 문문이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문문은 ‘비행운’의 노래가사 표절 의혹을 받았다.
의혹을 제기하는 누리꾼에 문문은 “나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연예인들처럼 쿨하게 넘길 수 있는 아량도 없다”며 “차라리 외모와 실력을 지적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나는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 가난하게 음악하는 사람에게 기운을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은 ‘불법촬영하는 사람이 파렴치하지 않다고?’ ‘불법촬영 당한 사람 정신은 멀쩡할 거라 생각하나’ ‘감수성 넘치고 예민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상태다. 박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