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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 올라온 세진주조 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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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민이 전 소속사와 막걸리 판매권 투자금 반환을 둘러싸고 송사에 휩싸이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세진주조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전노민의 전 소속사인 라이언스브릿지 측은 “전노민이 지난 2011년 4월 소속사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2009년 설립했다는 ‘세진주조’에서 제조되는 ‘가문의 영광’이란 막걸리의 일본 내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며 1억 5000만원의 투자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노민은 2009년초 막걸리 사업을 시작했다. 대전시 서구 괴정동에 세진주조를 차리고 ‘대전발 0시 50분’이란 이름의 막걸리 브랜드를 내놨다.
야구장과 대학 축제 등에서 시음회를 열었고, 자신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고사상에 이 막걸리를 올리기도 했다.
이후 SBS 드라마 ‘가문의 영광’이 끝난 뒤엔 ‘가문의 영광’이란 이름으로 막걸리를 다시 론칭했다.
당시 전노민은 “맛이 깨끗하고 맑은데다 뒤끝도 없어 젊은 층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다. 1년 안에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술로 자리잡는 것이 목표”라며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사업 부진과 채무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급기야 2012년께 대법원 경매에 전노민 소유의 주조공장이 물건으로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공장은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1만 3667㎡ 규모 부지에 위치해 있다. 최초 38억 9311만 9750원의 최저매각가격으로 나왔으나 유찰을 거듭했다.
현재 라이언스브릿지 측은 “전노민이 물품공급이 불가능해지면 독점판매 계약을 파기하고 30일 이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를 요구하는 회사의 의견을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전노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며 “너무나 악의적이다. 그간 함께 일해온 정을 생각해 참아왔는데 이번에는 무고죄로 대응할 것”라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