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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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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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해자 어머니는 이번 폭행이 처음이 아니며 두달 전 폭행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왜 진행되지 않았을까? 경찰 측은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출석하기로 약속해 놓고 두 달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어머니는 “애가 집나간 바람에 경찰서를 갈 수 없었다”며 보복이 두려워 집을 나간 것은 물론 경찰 조사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소년법 폐지의 목소리가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번 부산이나 강릉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거나 또는 특정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들인데 이런 범행에는 여전히 소년법이 적용된다. 구속영장 발부도 특별한 사정없으면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겐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 처럼 알려지다보니 이 소년법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난 것이다”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원인을 짚었다.
이어 “소년법 폐지는 국민들 감정의 표현이다. 더 강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보호하고 선도하고 그 범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소년법이 필요하다. 강력, 집단적 또는 위험한, 치명적인 폭력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소년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눈 앞에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가해자)는 엄중한 범에 의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며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표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집단 싸움, 폭행 싸움, 가학성이 두드러지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판과정을 거치고 제대로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그 사이 보복이 두려워 조사 조차 받지 못하는 사이 보복복행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