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빅뱅 '탑' 최승현 씨가 곧 의경에서 직위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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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8일)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등기로 보냈을 테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소장을 받는 즉시 직위 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의 심사나 절차가 필요 없어 최씨는 곧바로 귀가하게 되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첫 공판을 연다.
탑에게 법원이 1년6개월 이상의 금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강제전역(당연퇴직) 된다. 그 이하로 처벌되면 경찰은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를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여기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탑은 '복무전환조치' 대상이 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과다 복용해 병원에 입원 중인 탑은 가족과 눈을 마주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