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중인 빅뱅의 탑이 대마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 |  |
| 사진=채널A |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의 모발검사 결과,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에서 '탑'이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최승현이 입대 전인 지난 해 10월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상습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같은 아이돌 그룹에 속한 지드래곤 역시 2011년 대마초 흡연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바가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지드래곤은 일본 공연중 팬이 전해준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일반 담배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탑의 경우는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 상 대마초는 단순소지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대마초 흡연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에 대한 무게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