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tbs 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면조사에 응하리라고 봤느냐"는 진행자 김어준의 질문에 "피할 줄 알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우선 대통령은 지난번 검찰조사 또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피했다"며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지검장 부장·차장검사의 수사마저 불공정을 이유로 피한 대통령"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안종범 수첩, 정호성 톡음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상당히 확보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정규재 tv'와의 인터뷰 때 처럼 변명을 하려 할 텐데, 객관적 증거 앞에서는 옆에서 변호인이 아무리 도와준들 답변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실제로 "조사 일자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특검과 대립하며 대면조사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은 만큼 이번 특검은 '사건의 대국민보고'라는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라며 박 대통령 측 변명이 군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검 연장'을 두고는 김 의원과 진행자 김어준의 의견이 갈렸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행도 검사 출신이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 미진을 이유로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할 때 거부된 전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김어준은 "그런 전례만 가지고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행이 박 대통령을 더 수사하게 해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반론했다.
사진=김경진 의원, 연합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