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유행어 '히트다 히트'의 저작권을 놓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모습이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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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
이날 6명의 변호인단 중 3명이 하하에게 권리가있고 2명이 박명수에게 권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명수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는 변호인단은 "히트다 히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박명수가 언급한 '세계의 히트'가 나왔어야 한다"며 박명수에게 저작권에 일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하의 편을 든 변호인단은 "히트라는 단어가 박명수에게 귀속될 수 없다", "저작권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길이가 있어야 하는데 유행어의 경우 너무 짧다"라며 하하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립적 의견 역시 함께 나왔다. 손정혜 변호사는 해당 유행어는 '무한도전'이라는 방송을 통해 방송됐기 때문에 공동 저작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민정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