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에 자신의 맹견이 새끼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내보낸 BJ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TV BJ 김모(22)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신고 당했다.
지난달 30일 김씨는 경기도 자택 인근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종의 개를 데리고 아프리카TV 생방송 중 개가 길고양이를 심하게 물어뜯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TV는 김씨에게 방송 정지 조처를 내렸다.
동물단체 관계자들은 "김씨가 공격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맹견에게 목줄·입마개를 채우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핏불 테리어 등)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차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인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김동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