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블루, 크라잉넛에 위자료 지급…크라잉넛 노래 무단 공연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양환승 판사)는 인디밴드 크라잉넛이 밴드그룹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음원 무단 사용을 했다며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3일 판결했다.
씨엔블루는 2010년 한 음악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의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를 불렀다. 이 곡은 크라잉넛의 멤버 이상혁이 작곡·작사하고 크라잉넛이 음반으로 발매한 곡이다. 방송 당시 씨엔블루는 직접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음원(AR) 재생으로 방송에 나갔다.
이 영상은 1년 뒤 일본에서 발매한 씨엔블루 DVD 앨범에 수록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상 음악 활동을 하는 밴드그룹이면 다른 가수나 밴드의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며 그 위에 가창하거나 직접 연주하는 양 흉내 내는 행위가 도의적 차원을 넘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DVD 앨범은 제작사가 방송사인 점을 고려해 씨엔블루 책임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 크라잉넛이 재산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미 방송사에서 4000만 원을 사과의 뜻으로 받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다. 민건태 기자
사진-씨엔블루